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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회구성원들에게 국가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실하게 알고싶으시면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수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납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 민원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내에서는 납세 서비스뿐만아니라, 여러제도의 소개와 세무서식등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입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근로 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상기 1,2,3만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저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계산해보기 클릭 ➡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란 작성 ➡ 연간 총급여액 입력 ➡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체크 ➡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기한 후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홈택스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하기 (모바일,PC), 휴대폰 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대리신청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신 분들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모바일)
-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지급절차
- 장려금 신청서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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